서울 평균 월세 100만 원 시대. 매달 나가는 월세는 청년 1인 가구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 월세를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총 48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2025년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다"는 분들을 위해,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3가지 핵심 관문'과 신청 방법을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핵심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2년) (총 48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매달 신청한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주의!) 임차보증금(전세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월세'만 해당합니다.
첫 번째 관문 '나'의 기본 자격 (나이, 주거)
먼저 신청하는 '나'의 기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 만 34세 (2025년 기준)
- 거주: 부모님과 따로 사는 '독립거주' (전입신고 필수)
- 주택: 청약 당첨권(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단,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가 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두 번째 관문 '나의 소득과 재산' (청년가구)
나의 기본 자격이 된다면, 이제 '나의 경제 상황'을 봅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나 + 배우자 + 자녀까지를 의미합니다.
- 소득 기준: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4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청년가구의 총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1억 2,200만 원 이하
세 번째 관문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되나?"
- 소득 기준: '나'와 '부모님(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71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원가구의 총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
(가장 중요) '부모님 소득' 안 보는 예외 조건!
"부모님이 소득이 많아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모님 소득/재산(원가구 기준)을 아예 보지 않고, 오직 '나의 소득/재산(청년가구)'만 봅니다.
- 신청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이라도)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월 약 111만 원) 이상이라,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본인)
- 부모님 집, 형제자매 집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LH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이미 다른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 방문 신청: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헷갈리면 '모의계산'부터!
'월세 100만 원' 시대에, 정부의 '월 20만 원' 현금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조건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만 30세가 넘었거나 기혼이라면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