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이사를 마치려는데, 마지막 정산 단계에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퇴실 청소비'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치우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니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과연 법적으로 세입자는 이 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답은 '예'가 될 수도, '아니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르는 핵심 열쇠, '계약서''원상복구'의 개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사청소비

첫 번째 기준: 계약서 '특약'이 법보다 우선합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2년(또는 1년) 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 특약에 "퇴실 시 청소비 O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다면? ➡️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청소를 완벽하게 해놨어도 소용없습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최근 오피스텔/원룸 기본 조항 추세)
  • 계약서에 청소비 언급이 전혀 없다면? ➡️ 원칙적으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 법원 판례 (서울지법 98가합44951) "임차인이 통상적인 청소를 하여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 청소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기준: 어디까지 치워야 '원상복구'인가? 🧹

민법상 세입자는 나갈 때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집처럼 만들어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 세입자의 몫 (통상적인 청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를 비우고 빗자루로 쓴 상태'면 충분합니다. - 방바닥의 먼지 제거 및 빗자루질 - 싱크대, 화장실의 일반적인 물때 및 오염 제거 - 본인의 짐과 쓰레기 완벽 배출

✅ 집주인의 몫 (전문 클리닝)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창틀 먼지를 닦거나, 광을 내고 소독을 하는 등의 '입주 청소(전문 업체 수준)' 비용은 새로운 임대차를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자 판례입니다.


단, '이런 경우'라면 청소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

특약이 없더라도, 집 상태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면 집주인은 청소비를 청구(보증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방치: 짐을 다 뺐다면서 쓰레기봉투를 방 안에 두거나, 냉장고에 음식물을 남겨둔 경우.
  • 심각한 오염: 담배 냄새(니코틴)가 벽지에 배어있거나, 반려동물 배설물 흔적, 곰팡이 관리를 안 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
  • 스티커/못 자국: 벽이나 유리에 스티커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제거 비용이 드는 경우.

이때는 '청소'가 아니라 '손해 배상'의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분쟁을 막는 이사 당일 행동 요령 (체크리스트) ✅

억울하게 청소비를 뜯기지 않으려면, 이사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입주 시: 집이 더럽다면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전송해 두세요. "원래 이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나갈 때 덤터기를 쓰지 않습니다.
  • 퇴거 시 (자가 진단):
    • [  ] 쓰레기(음식물 포함)를 모두 비웠는가?
    • [  ]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 먼지를 제거했는가?
    • [  ]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에 심한 오염은 없는가?
    • [  ] 내가 붙인 스티커나 시트지는 제거했는가?
  • 마지막 증거: 청소를 마친 뒤, 방 전체와 구석구석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세요.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할 때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청소비 분쟁의 90%는 '계약서 특약 확인'으로 해결됩니다.

아직 집을 구하는 단계라면,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미 살고 있다면, 이사 당일 "쓰레기 하나 없이 비워주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서로의 기분과 통장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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