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공인중개사가 끼어있는데 사기를 치겠어?"
안타깝게도 최근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은 집주인, 건축주,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한패(원팀)'가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장 찍어주는 중개사만 믿었다가는 내 전 재산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갖기보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는지 실제 사건(팩트)을 통해 수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3대장 실제 사례와 이를 막아내는 현실적인 예방법을 분석해 드립니다.
🚨 [이 글의 3줄 요약]
- 빌라왕(갭투자): 집값이 전세가와 비슷하면 쳐다보지도 마라. (보증보험 필수)
- 건축왕(신탁): 등기부에 '신탁' 적혀있으면 소유자는 집주인이 아니다.
- 이중계약: 관리인이 계약하러 오면 무조건 집주인과 영상통화 해라.
무자본 갭투자의 최후 '빌라왕 사건' (깡통전세) 🏚️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유형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1,000채 넘게 사들인 뒤, 세금 체납 후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수법입니다.
- 수법: 매매가 2억짜리 신축 빌라를 세입자 전세금 2억(혹은 2억 2천)으로 매입 ➡ 자기 자본 0원으로 무한 매입 ➡ 집값 하락 시 보증금 반환 불가
[📰 실제 사례: 수도권 1,139채 빌라왕 김 모 씨]
(출처: KBS 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했던 40대 김 모 씨가 2022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사망하자 보증보험 이행 청구조차 복잡해져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 방어법:
계약 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100%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126% 룰을 기억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위험한 집입니다.
집주인은 껍데기일 뿐 '신탁 사기'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OO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출 때문에 잠시 맡긴 것"이라며 속이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 수법: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기고 대출을 받음 ➡ 권한이 없는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 ➡ 나중에 신탁사가 "불법 점유자니 나가라"고 통보 (보증금 0원)
[📰 실제 사례: 인천 미추홀구 2,700채 건축왕]
(출처: YTN 등 주요 언론 보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를 보유한 남 모 씨 일당은 신탁등기 된 집을 중개사들과 짜고 안전한 척 계약했습니다. 결국 집들이 경매에 넘어가자,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한 세입자들은 최우선변제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 방어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두 글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는 절대 계약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양쪽 모두 속이는 '이중 계약 사기' 👥
집주인이 바빠서 못 온다며,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중개보조원이 대리 계약을 유도할 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 수법: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보증금 500/50)" 했다고 거짓말 ↔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보증금 1억)" 거짓말 ➡ 중간에서 전세금 1억 들고 도주
[📰 실제 사례: 부산 오피스텔 부부 사기단]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인 부부가 집주인들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양쪽을 속여 100억 원대를 가로챘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들어오니 의심하지 않았고, 세입자는 관리인을 믿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 방어법:
집주인이 못 온다고 하면 [영상통화]를 요청해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넣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 입금 금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전세 사기는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안심전세 앱'(HUG 운영)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해 보세요. 1분의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2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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