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이 조용히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신청만 하면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액의 5%가 자동 감액됩니다. 조건·금액·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맞벌이) ·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조건
Q1. 근로·자녀장려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가구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행된 별도 제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은?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Q3.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습니다.
| 총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대) |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
예를 들어 총소득 3,000만 원인 홑벌이 가구에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에 자녀장려금까지 합산해 한 해에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신청 과정이 동일하므로 한 번에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Q4. 재산 기준과 신청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재산 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불가.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1억 7천만 원 미만: 전액 지급 대상.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명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신청 제외됩니다.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에 한해 신청 불가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에게 부양된 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를 지키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 정기신청 | 5.1 ~ 6.1 | 8월 말 | 100% |
| 기한 후 신청 | 6.2 ~ 11.30 | 신청 후 약 2~3개월 | 95%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한정) | 하반기분: 3.1 ~ 3.15 | 6월 말 | 35% 선지급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소득이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재산 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반드시 6월 1일 이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1년에 한 번, 신청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