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식당 직원, 청소 노동자까지 —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됐나"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15만 6880원) · 최저임금 영향률 약 13.7%(301만 명) · 2027년 노동계 요구안 12,000원(+16.3%) · 경영계 요구안 동결(10,320원)
Q1.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이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넓습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직원도 해당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체,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은 예외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최저임금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협상이 길어져도 결국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 3월 31일까지 —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합니다.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4~7월 — 전원회의 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며 노사 양측의 요구안 차이를 좁혀갑니다. 보통 10차 안팎의 수정안이 오가며 진행됩니다.
- 8월 5일까지 —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금액을 고시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3.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세 그룹이 9명씩 균등하게 나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9명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대표합니다.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사용자위원 9명
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를 대표합니다. 인상 자제 또는 동결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공익위원 9명
경제학자·법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해 공익위원 안으로 마무리됩니다.
결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매년 반복되지만, 2026년 심의에서도 결국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됐습니다.
Q4.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얼마나 되나요?
두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향률: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 비율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영향률은 약 13.7%(약 301만 명)입니다. 즉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0명 중 1~2명꼴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미만율: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입니다. 법 위반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위반율'이라고 단정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사 방식에 따라 수치 편차가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뚜렷합니다.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은 소규모 사업체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곧 전체 임금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약 59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 비교하면, 2023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9%로 OECD 평균(약 54%)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9.7%)이 명목임금 인상률(39.6%)과 물가상승률(22.9%)을 모두 크게 앞질렀다는 점이 경영계가 인상 자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등장합니다.
Q5. 2027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27년 최저임금 심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6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 노사 최초 요구안
노동계 요구안
시급 12,000원 (2026년 대비 +16.3% 인상, 월 250만 8000원). 근거: 최근 3년 저율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
경영계 요구안
10,320원 동결. 근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9.7%)이 물가·명목임금 인상률을 크게 웃돌아 중소사업주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점.
노사 양측의 차이가 1680원으로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은 이미 넘겼고, 관행상 7월 중 최종 합의, 8월 5일까지 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10차 수정안까지 이어진 끝에 타결됐던 만큼 올해도 긴 협상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01만 명의 생계와 수백만 자영업자의 인건비가 걸린 결정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사이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생산성·고용 상황을 종합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아르바이트 시급부터 자영업자 인건비, 물가까지 내 삶에 직접 연결됩니다.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