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켤 때마다 오르는 배달비, 그 뒤에는 수수료 구조가 있습니다. 9월 11일 국회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배달앱이 받는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법으로 못 박자는 내용인데, 자영업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과 쟁점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국회에 계류된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법은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합계를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Q1. 지금 배달앱 수수료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는 2025년 정부 주도로 마련된 자율 상생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앱 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5% 업체에는 수수료 7.8%, 중위 35~80% 구간 업체에는 6.8%, 하위 20% 구간 업체에는 2.0%를 부과하는 3단계 구조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상생안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위 구간을 30%까지 확대해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상위 70% 7.8%, 하위 30% 2%)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Q2. 수수료상한제법, 정확히 뭘 담고 있나요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강일·박정훈(국민의힘)·김남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중 이강일 의원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핵심 축인데, 배달앱이 받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배달비의 상·하한 설정, 배달비 부담 내역의 투명 공개, 입점업체 단체의 협의 요청권 등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Q3.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관련 법안보다 훨씬 강한 규제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관행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Q4.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안은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쟁점이라, 양쪽 주장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주장 |
|---|---|
| 찬성(이강일 의원 등) | 입점업체가 높은 수수료·광고비를 상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배달비용 부담을 줄여야 외식 물가 상승을 멈출 수 있다 |
| 신중론(업계·일부 국회) | 15% 상한의 실증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광고비까지 수수료 규제에 포함하는 방식은 국내외 유사 사례가 드물어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 |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15% 상한선의 근거가 충분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라, 최종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아직 unclear합니다.
Q5.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근거가 있나요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법으로 낮추면 배달앱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다른 명목의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자영업자 부담은 줄어도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가 오르면서 부담이 이동할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현재도 높은 수수료·광고비가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이미 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즉 규제가 없어도 이미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니, 규제를 통해 전체 비용 구조 자체를 낮추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Q6.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와 '점주 공동협상'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면 일정 기간(소기업 5년, 중기업 3년) 담합 규제 적용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입니다.
다만 점주들의 공동행위를 담합 규제에서 빼주는 것만으로 배달앱 기업의 협상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안에는 입점업체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배달앱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응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Q7. 나와 무슨 상관인지 셀프체크
- 배달앱 이용 빈도: 배달앱을 자주 이용한다면 배달비·최종 결제금액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자영업 운영 여부: 배달앱 입점 자영업자라면 수수료·광고비 구조 변화가 매출에 직접 영향.
- 배달 라이더 관련: 배달비 상·하한 규정이 라이더 처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 외식 물가 민감도: 배달앱 수수료가 결국 메뉴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
- 법안 통과 여부: 아직 국회 정무위 소위 상정 논의 단계로,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계류 법안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상한선 수치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르면 9월 16일께 제2소위원회를 열어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이강일 의원 토론회에 앞서 지난 9일에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배달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 토론회가 열렸고,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등 여야 모두 이 사안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Q9.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안은 '자영업자에게 득이면 소비자에게 독'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안 지지 측은 현재도 소비자가 이미 수수료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고 있다고 보고, 반대 측은 규제가 오히려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실제로 법이 통과된 이후 배달앱들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체감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인 만큼, 9월 16일 정무위 소위 논의 결과와 이후 법안 처리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낮춘다고 모두가 웃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논쟁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