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금만 믿던 전업주부,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 생긴다? ‘1인 1연금' 개편안 핵심 5가지

부부가 각자 이름의 국민연금 통장을 가진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남편이 연금 받으니까 괜찮겠지." 전업주부 가정에서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를 가입 대상에서 아예 빼 두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구조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소득 없는 18~26세 청년을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향입니다.
  • 연금 사각지대는 18~59세 954만 명(32.4%)이고, 이 중 적용제외자만 667만 명입니다.
  •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Q1. 지금은 전업주부가 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나요?

현재 규정에서는 같은 무소득자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처지가 다릅니다.

구분현재 분류이용 가능한 제도
미혼 무소득자납부예외자(가입 자격 유지)추후 납부(추납),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적용제외자(가입 대상에서 제외)납부 이력이 없으면 추납·보험료 지원 모두 불가

1988년 제도를 만들 때 '가구 단위'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전제로 설계된 구조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쌓인 가입 기간이 없어서,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그 출발선에도 설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Q2.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는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1. 무소득 배우자 편입: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로 넣습니다.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소득이 없는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2. 무소득 청년 편입: 소득이 없는 18~26세 청년도 같은 방식으로 편입합니다.
  3. 추납 제도 손질: 추납이 재테크 수단처럼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함께 거론된 것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소득 기준을 월 80만 원 미만에서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2027년 1월 1일부터 2009년생을 대상으로 생애 첫 달 보험료 4만 1천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같은 자료에 담겼습니다.

Q3.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나요?

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18~59세 인구 2,940만 명 중 연금 사각지대는 954만 명(32.4%)입니다.

구성인원
적용제외자667만 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242만 명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45만 명

적용제외자 667만 명이 이번 개편안의 직접적인 대상 범위와 관련이 큽니다. 다만 이 667만 명이 전부 전업주부는 아니며, 개편안이 실제로 몇 명에게 적용될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Q4.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여성과 남성의 국민연금 격차가 큽니다. 2025년 말 기준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여성 약 43만 원, 남성 약 85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가입 기간도 여성 평균 123개월로 남성 152개월보다 짧습니다. 40만 원 미만을 받는 여성도 약 167만 명으로, 남성보다 약 59만 명 더 많습니다.

또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 소득에 기대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본인 명의 연금이 없다는 점이 노후 빈곤의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Q5. 그래서 지금 달라지는 건 뭔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건요?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제9조를 고쳐야 하고, 구체적인 개정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확인해 둘 만한 것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예외자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납부예외자는 가입 자격만 유지할 뿐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10년이 필요하므로, 나중에 추납 등으로 보험료를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개정 때 정해질 부분입니다.

Q. 개편이 되면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현재 알려진 방향은 '납부예외' 상태로 편입하는 것이라 소득이 없는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지원 범위와 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입니다.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편안은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가입·수급 자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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