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사 당일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심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두 번째 열쇠'를 놓치곤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보증금을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단 5분 만에 이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이 두 가지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해야 100%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 (지난 편):
- 목적: '대항력' 확보
- 권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약 기간까지 여기서 살겠다!"고 주장할 힘
- 신청 장소: 정부24 - 확정일자 (이번 편):
- 목적: '우선변제권' 확보
- 권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른 빚쟁이(은행 등)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고 주장할 힘
- 신청 장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가 아닙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였지만, 확정일자는 법원에 계약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5분 만에 따라하기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 1. 필수 준비물 챙기기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 또는 고화질 사진): 컴퓨터에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수수료 500원: (주민센터 방문 시 600원보다 100원 저렴합니다)
✅2. 신청 순서 따라하기
-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누리집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 기본 정보: 계약한 집의 주소, 부동산 종류(아파트, 빌라 등)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당사자(집주인, 세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가장 중요한' 계약서 파일 첨부
미리 준비해 둔 계약서 스캔 파일(사진)을 첨부(업로드)합니다. - 결제 및 완료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잠시 후 담당 등기소 공무원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최종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가장 강력할까요?
[가장 좋은 시기]
계약서 작성 당일 (잔금 치르기 전이라도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이 날까지]
이사 당일, '인터넷 전입신고'와 '인터넷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개의 열쇠'를 모두 챙기세요 🔑
전입신고가 '내가 이곳에 산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패였다면,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는 강력한 창입니다.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3종 세트가 모두 모여야,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보호막'이 완성됩니다. 단 5분, 500원의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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