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어떤 내용이 나와있나요? (서명 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6가지)
마음에 쏙 드는 월세방을 찾고, 드디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마주한 순간. 복잡한 용어와 빽빽한 글씨 앞에서 덜컥 겁이 납니다. 공인중개사의 "표준 계약서라 괜찮아요. 서명하시면 됩니다"라는 말만 믿고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다가는, 2년 뒤 퇴거할 때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서는 당신의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켜주는 유일한 법적 문서입니다.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의 표시 (내가 본 '그 집'이 맞나?)
계약서의 첫 부분입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면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 확인: 이 주소가 내가 직접 본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1편]에서 배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함정: "옥탑방이나 불법 증축된 방은 아닌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내가 '진짜 집주인'과 계약하나?)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는 란입니다.
- 확인 (★가장 중요★):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앞서 확인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함정: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로 나왔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장 중요한 '돈' 문제)
계약의 핵심입니다.
- 확인: ①총 보증금액, ②계약금(보통 10%), ③잔금(이사 날 지급)의 금액과 날짜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차임): 월 00만 원을 '선불'로 내는지, '후불'로 내는지, 매달 '지급일'은 며칠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포함 여부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X년 O월 O일부터 202X년 O월 O일까지 (총 24개월)"
- 확인: 나의 이사 날짜와 계약 만료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주택 임대차는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리비 부담 (누가 고쳐주나?)
(이전 게시물 '월세 수리비' 편 참고)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주요 설비(보일러, 배관, 누수 등)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 확인: 계약서에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는 괜찮지만,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 또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면제한다" 같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라는 숨겨진 함정 (★가장 중요★)
기본 조항 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특별히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 모든 분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확인]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봐야 합니다.
- 세입자에게 유리한 특약 (예시):
"전세자금대출(또는 월세대출)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입주 전까지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기로 한다." -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 (예시):
"반려동물 절대 금지" (이 조항이 있다면 정말 키우면 안 됩니다.)
"만기 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전 '월세집 빨리 빼는 법' 참고)
"퇴거 시 무조건 청소비를 받는다."
이 '특약사항'은 법적 기본 조항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내용은 반드시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부끄러움'이 아닌 '권리'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덜컥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은 상호 간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신성한 행위이며, 이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특약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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