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건' 집주인 몫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때, '보증금'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아파트나 오피스텔(공동주택)에 살았다면, 지난 2년간 매달 꼬박꼬박 냈던 관리비 속에 숨어있던 '내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돈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계약 종료 시 잊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월세가 밀렸을 땐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쉽게 말해 '아파트의 미래 수리비를 위한 적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의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배관 수리 등 나중에 목돈 드는 대규모 공사를 대비해 매달 돈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누가' 내야 할까요? (집주인 vs 세입자)
- 납부 의무자: 법은 이 돈의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주택의 소유자(집주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실: 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일단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세입자)'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매달 걷어갑니다.
- 결론: 세입자는 계약 기간 내내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준(대납)'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
세입자는 집주인의 돈을 대신 내줬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실제 사례 분석] "월세 8개월 밀린 세입자가 요구한다면?"
(이 사례는 A씨가 겪은 복잡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A씨 즉, 임대인(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는 8개월간 월세를 밀린(약 480만 원) 상태였죠. 경매가 끝나자, 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세입자 주장: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와서 일을 못 했으니, 밀린 월세 480만 원은 못 낸다. 보증금 1,000만 원 전액과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당장 돌려달라."
이런 황당한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첫째, 세입자의 '질병' 주장은?
안타까운 사정이나, '월세 채무'를 면제해 줄 법적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 48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둘째,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요구는?
이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밀린 월세와 별개로, 세입자가 대신 내준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돈이 맞습니다.
✅ 셋째, 집주인의 최강 무기 '상계(공제)'
여기서 '상계'라는 법리가 등장합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①보증금 + ②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줄 빚이 있습니다.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③밀린 월세 + ④연체 이자 등)을 갚을 빚이 있습니다.
[결론]
집주인은 ①+②에서 ③+④를 '공제(상계)'하고 남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질병'을 주장해도, 이 '상계'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행동
"제가 얼마 냈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사 정산 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총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정확히 청구하면 됩니다.
'대신 내준 돈', 당당히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의 몫임을 기억하세요.
세입자라면 이사 나갈 때 잊지 말고 당당하게 청구해야 할 당신의 권리이며, 집주인이라면 계약 종료 시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있다면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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