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을 12월까지 연내 입법"하겠다고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노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당장 내 일자리는?", "기업들은 버틸 수 있나?"라는 거센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 '정년 65세 연장'의 핵심 쟁점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 ①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나?" (민주당의 명분) 

민주당이 밝힌 추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 고령자 소득 공백 ('죽음의 계곡') 메우기:
    현재 60세에 퇴직해도 국민연금 수급은 63세(이후 65세)에 시작됩니다. 이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메워 고령층 빈곤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 연금 재정 안정: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게 되면,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 숙련 인력 활용: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관련 법안 10건이 이미 심사 중이며, 민주당은 연말까지 이 법안들을 병합·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 ② "그럼 청년 일자리는?" (세대 간 갈등) 

가장 즉각적이고 거센 반발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 신규 채용의 '제로섬 게임':
    많은 기업,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퇴직자 T.O(정원)'만큼 신규 채용을 진행합니다. 만약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5년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 청년들의 신규 채용 문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쟁점 ③ "호봉제는 어떡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경영계의 반발도 핵심 변수입니다.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
    한국의 많은 기업은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부담:
    이런 상황에서 60세~65세의 고임금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결과: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임금피크제(정년 전 임금 삭감)'의 대대적인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2개월의 질주 

'정년연장'은 단순히 숫자 '60'을 '65'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채용, 임금체계 개편, 연금 개혁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민주당의 '연내 입법' 목표는 고령층의 소득 보장이라는 시급함에서 출발했지만,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가장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