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전세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집주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면 세입자의 눈앞은 캄캄해집니다.
"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지?", "이사는 갈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필수적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해도, 상대방(집주인)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임대인 사망 시 대처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할까? (피신청인 변경)
법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상대방(피신청인)을 '망인(죽은 집주인)'이 아닌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찾아내는 '전략적' 방법 (보정명령 유도)
많은 분이 "보정명령 신청서가 따로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양식은 없습니다. 보정명령은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나에게 내리는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숙제(보정명령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오답(망인)'을 제출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집주인의 '말소자 초본' 발급받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공식 서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자 내역 등)
- 장소: 주민센터 방문
- 요청: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법적 조치를 위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세요.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발급됩니다.
✅ 2단계: '망인'을 피신청인으로 신청서 접수
이제 법원(전자소송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피신청인(상대방) 이름에 '망 OOO'이라고 적고, 앞서 발급받은 '말소자 초본'을 증빙 서류로 첨부합니다.
✅ 3단계: 법원의 '보정명령' 기다리기 (★핵심★)
법원 공무원은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어? 피신청인이 사망했네? 그럼 상속인으로 바꿔야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청인(세입자)에게 "피신청인의 상속인을 파악하여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마스터키 획득]
이 '보정명령서(등본)'가 있어야만, 세입자가 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합법적으로 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 4단계: 서류 발급 및 정정 신청
- 서류 발급: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합법적으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 신청: 파악된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장 큰 산, '상속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대위등기)
상속인을 찾아서 신청까지 마쳤는데, 등기소에서 "아직 집 명의가 망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를 못 한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피신청인(상속인)'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 '대위상속등기'입니다.
[대위등기란?]
세입자(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속인들을 대신해서 내 돈을 들여 집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과 리스크]
단순히 수수료 정도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 취득세(집값의 약 2~3% 이상)'를 세입자가 현금으로 대납해야 합니다. 3억짜리 집이라면 약 9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청구 가능하지만 당장 목돈이 묶입니다.)
송달의 어려움과 시간 싸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상속인들에게 '송달(도착)'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일부러 안 받거나 주소 불명이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거나 '특별송달(야간/휴일 송달)'을 이용해 어떻게든 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2~3배 더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이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의사항: 상속 포기
만약 찾은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 포기'를 했다면, 대위등기가 불가능해지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라는 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사망은 세입자에게 분명 큰 악재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비용, 그리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을 찾고, 필요하다면 '대위등기'까지 진행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경매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신적,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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