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토해낼까요, 돌려받을까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까 봐 두려우신가요? 매년 세법은 바뀌고, 아는 사람만 돈을 돌려받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은 '역대급 감세 정책'이 쏟아집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최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뀐 핵심 5가지를 모르면 당신만 손해 봅니다.

2026년 연말정산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결혼: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 주거: 청약통장 공제 한도가 월 25만 원(연 300만)으로 늘어납니다.
  • 월세: 연봉 8,000만 원 직장인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국가가 주는 축의금 '100만 원' (신설)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가장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아줌)라서 체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 결혼세액공제 핵심 조건
1.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생애 1회)
2. 소득 제한: 없음! (고소득 맞벌이도 가능)
3. 혜택: 남편 50만 원 + 아내 50만 원 = 총 100만 원 세금 삭제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이 공제 하나로 '0원'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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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10만 원 넣으면 손해입니다 📈

"청약통장은 월 10만 원이 국룰 아닌가요?"
이제 옛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늘려야 합니다.

  • 기존: 연 240만 원 (월 20만 원) 한도
  • 변경: 연 300만 원 (월 25만 원) 한도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19만 8천 원(세율 15% 가정)의 세금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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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연봉 8천' 과장님도 받습니다 🏠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연봉 조금 넘어서 못 받았다"며 억울해하던 직장인분들, 올해는 꼭 챙기세요.

  • 소득 기준 완화: 총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확대: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연봉 7,8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80만 원을 낸다면? 약 144만 원(지방세 포함 시 더 증가)을 환급받습니다. 웬만한 적금 이자보다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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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30만 원 →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신용카드 추가 공제: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썼다면? 초과분의 10%를 보너스로 더 공제해 줍니다. (최대 100만 원)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0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서 따뜻한 13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