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발표 날, 기쁨도 잠시. "귀하는 가점 계산 오류로 인한 '부적격' 대상자입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


실제로 청약 당첨 취소 사유 중 압도적 1위가 바로 '무주택 기간 계산 착오'입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주택이지"라고 생각했다가 큰코다칩니다.

특히 30세 전후의 미혼 청년이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3가지 실수를 짚어드립니다.

⚡ [이 글의 3줄 요약]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0년(0점)'입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 인정됩니다.
  • 집을 팔았다면? 판 날부터 기간이 '리셋' 됩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실수 1. 통장 가입일이 곧 무주택 기간이다? 🙅‍♂️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스무 살 되자마자 청약 통장 만들었으니, 지금 29살이면 무주택 9년(20점) 아닌가요?"

아닙니다. 0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의 카운트다운은 통장을 만든 날이 아니라, '만 30세 나이''결혼'이 기준입니다.

  • 미혼인 경우: '만 30세 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일이 시작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가점 '0점')

  • 기혼인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예: 25세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1일)

실수 2.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나도 유주택자다? 🏠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평생 청약을 못 넣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 세대는 '유주택 세대'입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자녀인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해 줍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

🚨 만약 60세 미만이라면?
이때는 얄짤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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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3. 집을 팔았는데 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 📉

"2년 전에 작은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지금은 집 없으니 예전 기간까지 합쳐서 10년 인정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리셋(Reset)'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등기 이전을 마친 날(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0일'부터 카운트됩니다.

(예시) 35세에 집을 팔고 현재 37세라면? 무주택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고작 2년'입니다.

🤔 계산해보니 점수가 너무 낮아서 좌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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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보다 중요한 건 '돈'

청약 가점은 청약홈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실수하면 당첨돼도 '부적격 취소' + '1년 청약 금지'라는 최악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펴놓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당첨되었을 때 계약금을 낼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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