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거래 물딱지 판별법으로 수천만 원 피해 막기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 지위가 없는 사람이 매도하는 이른바 '물딱지' 거래는 투자자의 자본을 완전히 소각시키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양도 제한 시점 이후에 거래된 물건을 매수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물론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를 장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