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혼자 보내는 법

"법대로 합시다."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니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혼자 쓰자니 법률 용어를 몰라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변호사만 쓸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체국이 "이 사람이 이 날짜에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라고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변호사 비용 수십만 원을 아끼고, 상대방을 가장 확실하게 압박하는 '셀프 내용증명' 작성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립니다.


잠깐! 우체국 가기 전 '문자'부터 보내보셨나요? 

내용증명은 강력하지만, 등기 우편을 보내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상태라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증거를 남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단,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배달되었습니다"라고 보증해주지만, 문자는 상대방이 "나 그거 못 봤는데? 스팸인 줄 알았어"라고 발뺌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문자를 확실한 법적 증거로 만드는 꿀팁] 🍯

  • 육하원칙 포함: "돈 줘"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빌려간 돈 OOO원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반드시 '답장' 유도하기 (핵심): 상대방이 내용을 읽고 인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좋은 예: "내용 확인했으면 '알겠다'고 답장 부탁해."
    - 상대방이 "알겠어", "지금은 돈 없어", "미안해" 등 어떤 대답이라도 했다면, 내용을 읽은 것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답장이 없거나(읽씹), 차단당했다면? 🚫

그때는 지체 없이 아래의 '내용증명'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체국 등기는 피할 수 없으니까요.


내용증명,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양식"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에이포(A4)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적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필로 써도 되고, 컴퓨터로 쳐도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핵심 요소]

  • 수신인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정확해야 도달합니다)
  • 발신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제목: 내용증명의 목적 (예: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관련 시): 계약한 집 주소
  • 본문 (내용): 사실 관계와 요구 사항 (언제 계약했고, 언제 만기이며, 돈을 돌려달라)
  • 날짜 및 서명: 작성일과 발신인 이름, 도장(또는 서명)

복사해서 바로 쓰는 '무료 양식' (전세/월세용) 

가장 많이 쓰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예시입니다. 상황에 맞춰 괄호 안의 내용만 바꾸세요.

[내 용 증 명]

수신인: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101호

발신인: 김철수 (연락처: 010-1111-1111)
주소: 경기도 OO시 OO구 OO로 456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1번지, 201호 (계약한 집 주소)

내용:

  1. 귀하(수신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발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와 (202X년 X월 X일) 임대차 계약(보증금 OOO원)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3. 본 계약은 (202X년 X월 X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고자 하므로, 본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계약 만료일인 (202X년 X월 X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금 OOO원) 전액을 본인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위 기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함을 고지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발신인: 김 철 수 (인)


내용증명.hwp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 방문 vs 인터넷) 

작성을 마쳤다면 발송할 차례입니다.

✅ 방법 하나: 우체국 직접 방문 (추천)

  • 작성한 내용증명을 총 3부 출력합니다. (한 부는 수신인에게,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줌)
  • 봉투에 수신인/발신인 주소를 내용증명 본문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습니다.
  • 창구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 방법 둘: 인터넷우체국 (비대면)

  • '인터넷우체국' 접속 후 '내용증명' 메뉴 클릭.
  • 편집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내용을 작성(또는 파일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면 우체국이 알아서 출력해서 발송해 줍니다.

 보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배달 증명'을 확인하세요.

[꿀팁: 반송되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집에 없어 반송되거나, 주소가 달라 도달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세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발급)하여 진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문서
로톡 :나혼자 내용증명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