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하려고 등기부 뗐는데, '압류'가 찍혀있습니다
**년 **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한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셨군요. 그런데 **년 **월 날짜로 '압류'가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장 쫓겨나는 건가?", "내 보증금은?" 하는 공포가 밀려오는,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글을 읽는 독자님은, 과거 수많은 세입자들과 달리 '허그 보증보험'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독자님의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허그'가 대신 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뜻하는 것 (집주인은 돈이 없다)
계약 기간 중 '압류'가 찍혔다는 것은, 집주인이 세금(국세, 지방세)을 못 냈거나 다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나 채권자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찜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독자님께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을 확률이 99%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허그 '가 있어 안전한 이유
독자님은 '전세'에 들어가면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보증보험 작동 원리]
- 사고 발생: 만기일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압류 상태니 당연히 못 줍니다), 이것을 '보증 사고'라고 합니다.
- 허그의 '대위변제':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은 허그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그는 집주인 대신 독자님에게 보증금 전액을 먼저 내어줍니다.
- 해결: 독자님은 이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챙겨서 안전하게 이사하면 됩니다.
- 그 이후: 허그가 독자님의 모든 권리(보증금 반환 채권)를 넘겨받아, 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돈을 받아냅니다. 질문자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행동 지침)
독자님은 안전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허그에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하나. '연장 의사' 즉각 철회 및 '계약 해지 통보' (가장 중요!)
- 문제: "집주인분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이유: 허그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수 행동]
지금 당장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문자/카톡도 증거가 되지만, 압류 상태의 집주인에게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 예시]
"본인은 OOOO년 O월 O일 계약한 임차인 OOO입니다. OOOO년 O월 O일 자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임차 목적물에 OOOO년 O월 O일 자 압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전달했던 연장 의사를 철회하며, 본 계약은 OOOO년 O월 O일 자로 정상 만기 종료됨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통보서는 나중에 허그(HUG)에 제출할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 둘. 허그(HUG)에 '사전 상담' 전화하기
지금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1566-9009)로 전화하십시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인데, 계약 만기 전 집에 압류가 들어왔다. 만기 시 보증 이행을 청구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셋. '임차권 등기 명령' 준비하기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허그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행동: 절대 그냥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만기일 다음 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법적 장치)
- 이행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허그에 정식으로 '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약 1~2달 안에 보증금이 나옵니다.
허그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상황은 분명 최악이지만, 독자님은 '허그 보증보험'이라는 최고의 답안지를 가진 모범생입니다.
'압류' 사실을 확인한 것은 불행 중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연장 의사 철회 및 만기 해지 통보(내용증명)'입니다. 이 서류만 잘 챙겨두시면, 월에 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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