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실수도 잦습니다.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틀리거나, 0 하나를 더 눌러서 10만 원 보낼 걸 100만 원으로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취소해 주겠지?" 안타깝게도 은행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 돈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합법적이고 빠르게 돌려받는 단계별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거래 은행에 '반환 신청' 하기
실수를 인지한 즉시, 송금할 때 이용했던 은행(또는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절차: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합니다. 돈을 보냈던 앱에서 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 은행의 역할: 은행은 돈을 직접 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돈이 잘못 들어갔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중개하는 역할만 합니다.
- 결과: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은 즉시 돌아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
연락 두절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하기 ⚖️
문제는 수취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소송밖에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국가(예보)가 대신 나서서 돈을 받아내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 요청에도 불응했을 때
-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일 때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반대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절대 쓰지 마세요!)
내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꽁돈이 들어왔다면? "운수 대통!"이라며 써버리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 대처: 절대 건드리지 말고,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된 돈이 있으니 반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만 하면 언제쯤 돈이 들어오나요?
A.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의 경우, 심사 및 지급 명령 절차를 거쳐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은 동의 즉시 처리됩니다.)
Q2. 상대방 통장이 '압류' 상태라면 은행에서 못 돌려받나요?
A. 네, 은행을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통장이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신청하세요. 공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해 줍니다.
Q3. 전액 다 돌려받나요?
A. 아니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습니다. 우편 발송비, 인지대 등 실제 회수 비용을 차감하며, 평균적으로 잘못 보낸 금액의 약 90% 내외를 돌려받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Q4.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보낸 돈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간편 송금 앱도 대상입니다. 먼저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자진 반환을 요청한 뒤, 거절당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낸 돈도 되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이 아닌 '범죄 피해'입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Q6.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거절'되면 돈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이 남았습니다.
수취인이 사망, 파산했거나 이미 소송 중이라면 공사 지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이 직접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소송 비용과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3초의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금보험공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자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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