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1월 15일까지 홈택스 자료 PDF로 뽑아서 내세요."
"네...? 어디서요?" 😨


경영지원팀에서 공지가 내려왔는데,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뭘 눌러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괜히 바쁜 사수에게 물어보기 눈치 보이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윈도우 PC 켜시고 딱 5분만 따라오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A to Z로 떠먹여 드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 [이 글의 3줄 요약]

  • 일정: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핵심: 돋보기 아이콘을 다 누르고 [한번에 내려받기]하면 끝입니다.
  • 주의: 월세, 안경값 등 홈택스에 안 뜨는 돈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잠깐! 우리 회사는 '일괄제공' 아닌가요? ✋

무작정 PDF부터 뽑지 마세요. 요즘 트렌드인 회사들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일괄제공 회사라면? 직원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PDF 제출 불필요 🙅‍♂️)
  • 일반 회사라면? 아래 설명대로 직접 PDF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PDF 제출 필수 🙆‍♂️)

※ 인사팀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PDF 내라"고 하면 아래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 한 방에 내려받기 (따라 하기) 🖱️

회사에서 "PDF 파일 주세요"라고 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접속: PC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간편 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10초 만에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진입: 메인 화면의 파란색 버튼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오픈 시즌엔 가장 크게 떠 있습니다.)
  4. 항목 조회 (필수): 건강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 항목 위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 🔍]을 하나씩 다 눌러주세요. 금액이 쫘르륵 뜹니다.
  5. 내려받기: 화면 상단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 문서 비밀번호 해제(체크 해제) → [내려받기(PDF)] 클릭!

💡 파일명 팁: 홍길동_연말정산자료.pdf 처럼 이름을 바꿔서 내면 담당자가 좋아합니다.


"부모님 자료가 안 떠요!" (자료 제공 동의) 👨‍👩‍👧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데 자료가 0원으로 나온다면?

  • 이유: 성인 가족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해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에서 부모님의 본인인증(휴대폰 등)을 거쳐 동의를 받아야 내 화면에 뜹니다. (1월 15일 전에 미리 해두세요!)

홈택스에 '없는' 자료는 따로 챙기기 🧾

홈택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직접 서류를 챙겨야 돈을 돌려받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 등본 (가장 큽니다! ⭐)
  • 안경/렌즈: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 확인서' 발급
  • 교복 구입비: 교복 판매점에서 영수증 발급
  • 기부금: 종교 단체 등에서 종이 영수증 발급
  • 산후조리원비: (조회가 안 될 경우) 조리원 영수증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13월 월급받기 (결혼세액공제, 청약저축 한도 상향)


연말정산, 용어만 어렵지 실전은 '로그인 ➡ 돋보기 클릭 ➡ PDF 다운로드'가 전부입니다.


단, '월세''안경값' 같은 숨은 돈은 여러분이 챙기지 않으면 국세청도, 회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미리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