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당장 내일이 월세 날인데, 사모님 계좌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아드님한테?" 😨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세입자에게 단순한 부고 소식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왜 엉뚱한 사람(상속 권한 없는 자녀)한테 돈을 줬냐, 다시 내놔라"는 분쟁에 휘말리거나,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 납부 의무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3단계 법적 대처법'상속 포기' 시 대응 요령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사망

⚖️ [이 글의 3줄 요약]

  • 1순위: 기존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 주의: 유가족에게 보낼 땐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 최악: 상속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다투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

기존 계좌가 살아있다면? "그냥 넣으세요" ✅

가장 심플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은행 계좌가 즉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이 사망 신고 후 은행에 거래 정지를 신청해야 막힘)

  • 행동 요령: 평소 보내던 임대인(고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세요.

  • 이유: 예금주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이 알아서 나누게 됩니다. 세입자는 "나는 계약서 계좌로 제때 보냈다"는 명확한 증거(이체 내역)가 남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사라집니다.

유가족이 "나한테 보내"라고 한다면? ✋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거나, 갑자기 자녀 A가 나타나 "이제 제가 관리하니 제 개인 통장으로 보내세요"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 위험성: 자녀 A에게 보냈는데, 나중에 자녀 B와 C가 나타나 "형이 혼자 꿀꺽했다. 내 상속 지분만큼 월세를 다시 내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중 지급 위험)

  • 대처법: 말로만 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 서류를 요구하세요.
    [필수 요구 서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이 도장 찍은 것)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이 서류들 주시면 선생님 계좌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세요.

도저히 모르겠다면? "법원에 공탁" ⚖️

상속인끼리 소송 중이라며 서로 자기한테 달라고 싸우거나, 누가 진짜 상속인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면? 국가(법원)가 인정하는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효과: 법원에 돈을 맡기는 순간, 월세를 납부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체 X, 해지 X)

  • 방법: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 '채권자 불확지(누가 주인인지 모름)' 사유로 공탁 신청

👇 말로 하기 껄끄럽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 밝히기

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무료 양식 & 작성법 (클릭)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빚이 많아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 세입자 대응 매뉴얼

  1. 계약 해지 통보: 상속인(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절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고 가야 합니다.


[Q&A] 배우자(아내/남편)가 달라고 하는데요? 🤔

Q.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배우자한테 보내도 되죠?
A. ❌ 절대 안 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100만 원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나타나 "내 지분(약 40%)은 왜 나한테 안 줬냐"고 따지면 법적으로 이중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했다는 서류를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집주인 사망 시 핵심은 '인정(人情)에 끌려 돈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확실한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좌 입금' 또는 '법원 공탁'만이 내 소중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