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코드는 뭘까? 주택임대 업종코드 701102 vs 701103 완벽 정리

"우리 집 공시가격이 15억인데, 임대사업자 코드 뭘로 해야 하나요?" 🤔


2월 사업장 현황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하죠. 특히 701102(일반주택)701103(고가주택)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똘똘한 한 채'를 임대 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 

 아파트 기준시가 12억 원의 진실과 내 집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 찾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 업종

🏠 [이 글의 3줄 요약]

  •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 코드: 12억 이하는 701102, 12억 초과는 701103을 선택해야 한다.
  • 세금: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월세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전세는 비과세)

1. 아파트 '기준시가', 따로 계산하지 마세요 🧮

많은 분이 "공시가격은 알겠는데, 국세청 기준시가는 또 다른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 기준시가]입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한 작년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운명의 갈림길, '12억 원' (701102 vs 701103) ⚖️

세법에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보통 12월 31일)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고가주택'을 나눕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됨)

  • 업종코드 701102 (일반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업종코드 701103 (고가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사례 분석: 송파 헬리오시티 32평
- 2024년 공시가격: 약 15억 원
- 판정: 15억 > 12억 ➡ 고가주택 해당
- 결론: 신고 시 업종코드는 701103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만약 코드를 잘못 넣었다면? 당장 과태료가 나오진 않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수입금액 소명'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넣는 게 좋습니다.


3. 고가주택(701103)이 되면 세금 폭탄 맞나요? 💣

"고가주택이라니, 세금 엄청 나오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세'를 받느냐, '전세'를 받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구분 1주택자 (12억 초과) 2주택 이상
월세 받음 과세 대상 (O) 과세 대상 (O)
전세만 받음 비과세 (X) 비과세 (3주택부터 과세)

핵심 포인트:
1. 1주택자 + 고가주택(12억 초과) + 월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하지만 1주택자라면 집값이 30억이라도 전세(보증금)만 받았다면 세금이 '0원'입니다. (간주임대료 면제)


결론: 12억 넘으면 701103!

정리하자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고민하지 말고 701103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내가 번 돈'을 정확하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코드가 다르다고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내 주택 수와 임대 형태(월세/전세)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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