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공시가격이 15억인데, 임대사업자 코드 뭘로 해야 하나요?" 🤔
2월 사업장 현황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하죠. 특히 701102(일반주택)와 701103(고가주택)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똘똘한 한 채'를 임대 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
아파트 기준시가 12억 원의 진실과 내 집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 찾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3줄 요약]
-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 코드: 12억 이하는 701102, 12억 초과는 701103을 선택해야 한다.
- 세금: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월세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전세는 비과세)
1. 아파트 '기준시가', 따로 계산하지 마세요 🧮
많은 분이 "공시가격은 알겠는데, 국세청 기준시가는 또 다른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 기준시가]입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한 작년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운명의 갈림길, '12억 원' (701102 vs 701103) ⚖️
세법에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보통 12월 31일)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고가주택'을 나눕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됨)
- 업종코드 701102 (일반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업종코드 701103 (고가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사례 분석: 송파 헬리오시티 32평
- 2024년 공시가격: 약 15억 원
- 판정: 15억 > 12억 ➡ 고가주택 해당
- 결론: 신고 시 업종코드는 701103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만약 코드를 잘못 넣었다면? 당장 과태료가 나오진 않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수입금액 소명'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넣는 게 좋습니다.
3. 고가주택(701103)이 되면 세금 폭탄 맞나요? 💣
"고가주택이라니, 세금 엄청 나오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세'를 받느냐, '전세'를 받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 구분 | 1주택자 (12억 초과) | 2주택 이상 |
|---|---|---|
| 월세 받음 | 과세 대상 (O) | 과세 대상 (O) |
| 전세만 받음 | 비과세 (X) | 비과세 (3주택부터 과세) |
핵심 포인트:
1. 1주택자 + 고가주택(12억 초과) + 월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하지만 1주택자라면 집값이 30억이라도 전세(보증금)만 받았다면 세금이 '0원'입니다. (간주임대료 면제)
결론: 12억 넘으면 701103!
정리하자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고민하지 말고 701103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내가 번 돈'을 정확하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코드가 다르다고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내 주택 수와 임대 형태(월세/전세)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