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차임 5% 증액 산정 기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에게는 든든한 무기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기존 2년 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더라도 최대 5% 이내 로만 올려야 하는 '5% 상한제' 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지금 내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5…

Scro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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