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떼였을 때 돌려받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돈 줄게. 먼저 이사 가 있으면 안 될까?"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때,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짐을 빼거나 주소를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보증금은 법적 보호막(대항력)을 잃고 공중분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몸은 떠나도 내 권리는 그 집에 딱 붙여놓는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30~50만 원이 들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5만 원 안팎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골든타임' 확인 (가장 중요!) ⏰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깐깐하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는가?
-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못 돌려받았는가?
- 전액 혹은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절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라는 세 글자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짐을 빼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 약 2주 소요)
준비물 서류 6가지만 챙기세요 📄
동주민센터와 인터넷(정부24,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PDF로 준비해 두세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
- 계약 해지 증빙 자료: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록 등.
(Tip: 집주인이 "알겠다", "돈 마련해 보겠다"라고 답장한 문자가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용.
- 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
집에서 뚝딱! 인터넷(전자소송) 신청 방법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메뉴: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보 입력, 신청 취지 작성("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서류 업로드.
💰 예상 비용 (약 4~5만 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인지대/송달료: 약 3~4만 원
※ 참고: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임차인에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악질 집주인들이 법원 우편물을 일부러 안 받고 도망 다니면 등기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 "집주인이 몰라도 등기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특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결정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송달이 확인되지 않아도 즉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집주인이 우편물을 피해서 시간을 끄는 꼼수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에 '빨간 딱지' 붙이고 나가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순간, 그 집은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이라는 공식 인증이 박히는 셈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제야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종료 후 바로 신청한다.
- 약 2주 뒤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다.
- 마음 편히 이사 간다.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법은 준비된 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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